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및 분뇨·하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려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3. 15 조례 제2910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계약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2. 전임계약직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전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
부 칙(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