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운영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운영등)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등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등) ①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등)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청회 등)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등)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열람기간동안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내지 같은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호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5.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6. 영 제25조제4항제5호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8.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 변경인 경우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9.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10.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2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2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12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 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5. 독특한 자연생태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53조 각 호와 같다.
제16조(조건부허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조건부허가)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될 때
제16조(조건부허가)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제16조(조건부허가)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때
제16조(조건부허가)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제16조(조건부허가)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제16조(조건부허가) 6. 그 밖의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1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토지의 총 임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2. 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 ( 이 경우 경사도 산정 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 x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지형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치로 하되 면적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단,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9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 신청지역이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 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개축·증축 및 재축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신축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가. 상수도(간이상수도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나.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정화조설치를 하고 하수관 로를 인근에 있는 사실상의 구거 및 세천까지 연결하여야 하며 방류수의 수 질은 농업용수 수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안에서는 하수관로를 기존의 하수관 로에 차집관로을 설치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 설치지역과 상 당한 거리에 위치한 가옥으로서 하수관로 설치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 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 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 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 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 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 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 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의 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미관 훼손 등이 발 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허가를 받은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토지의 형질변경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 예산내역서상의 20퍼센트로 하며,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의 준공예정일로부터 2월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금액) ③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금액) ④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1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2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3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4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5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7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9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0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1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2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3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4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6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7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8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9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0.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0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1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2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진관·표구점·예능계 학원은 제외한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가난방·자가발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다만, 축사시설 중 양잠·양봉·양어시설은 제외한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다만, 축사시설 중 양잠·양봉·양어시설은 제외한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준용한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2.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다만, 축사시설 중 양잠·양봉·양어시설은 제외한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법 제81조제2항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3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제3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3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3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3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제3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제3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제3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제3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제3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4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③ 영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 제9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제4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제4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4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7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7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다만 제8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은 2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허용한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7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4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기능)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6조(기능)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46조(기능)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제46조(기능) 4. 그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7조(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7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3이상이어야 한다.
제47조(구성) 1. 군 의회의원
제47조(구성) 2. 군의 공무원
제47조(구성)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7조(구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4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49조(회의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50조(분과위원회)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제50조(분과위원회)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영 제55조제5항 이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제50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8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50조(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0조(분과위원회)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분과위원회)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을 둔다.
제51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된다.
제51조(간사 및 서기)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제57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보은군 군세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페지)
보은군준농림지역 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은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②보은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준도시지역" 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③보은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3)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보은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로 한다.
⑤보은군지방산업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⑦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보은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보은군도시공원 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은군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부 칙(2004. 11.25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7.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06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