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교 학생)를 말한다.
2. 청소년 및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일 반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 :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개정 2010·1·9〉
7. 비수기 : 휴양림 성수기인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숙박을 제외한 기간 〈개정 2006·5·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근무요원)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제 및 근무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입장료등의 징수)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숙박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시설사용요금표에 정한 기준인원까지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06·5·19, 2010·1·9〉
1. 군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로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2. 1일 5동 이상(이용객 20인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3. 군 구역 외에 거주하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9〉
6.「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단양군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개정 2006·5·19, 2010·1·9〉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0·1·9〉
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10·1·9〉
10.「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신설 2010·1·9〉
1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10·1·9〉
12.「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신설 2010·1·9〉
1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신설 2010·1·9〉
14. 기타 군수의 승인을 얻은 자 〈신설 2006·5·19〉
제8조(입장료등의 감면) 단양군내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증 기타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주차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예약 및 예약금 징수) ①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약접수 및 예약금을 징수한다.
② 예약금은 전월 1일부터 익월분 예약을 접수하고 예약금을 징수하며 성수기인 7~8월은 2개월 전부터 예약을 접수한다.
③ 예약 신청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19〉
④ 예약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취소 하는 것에 한하여 송금수수료를 공제 반환하고 예약취소 없이 미사용시는 전액 시설물 사용료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세입조치한다.
⑤ 예약금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예약금 입금내역과 별지 제2호서식 예약금 처리내역 대장을 비치관리 한다.
제10조(손해배상등) 휴양림 운영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자의 제한)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4.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예방 기타 휴양림관리에 필요한 때
제12조(이용객의 행위제한 및 퇴장) 휴양림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자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자연을 훼손 하는 자
제13조(요금표의 게시) 군수는 일반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14조(세입세출 등) 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유 지·보수·관리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4·6·1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9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9 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