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수원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4."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관광정보센터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③ 관광정보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광업무 위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