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시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시 문화재위원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 1. 10 조례 제3687호)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는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 및 연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구분) 삭제 <2008. 5. 30 조례 제3943호>
제12조(기금의 조성) 삭제 <2008. 5. 30 조례 제3943호>
제13조(기금의 용도) 삭제 <2008. 5. 30 조례 제3943호>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등) 삭제 <2008. 5. 30 조례 제3943호>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삭제 <2008. 5. 30 조례 제3943호>
제16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삭제 <2008. 5. 30 조례 제3943호>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삭제 <2008. 5. 30 조례 제3943호>
제18조의2(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등) 제18조의2(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등)
②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제18조의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시장은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법 제7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 4346호)
제1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 ①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전시를 조건으로 계약에 의하여 소관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제21조(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①시장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30 조례 제3479호) (개정 2009. 4. 20 조례 제4020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구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30 조례 제3479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제22조(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시장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제23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의한 미술작품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9. 4. 20 조례 제4020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2. 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1,000분의 5
제24조(미술위원회 설치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②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2. 그 밖에 미술작품 심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③ 미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미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시 마다 위원장이 선정하여 소집하며, 선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의 미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군수에게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접수등 관련업무(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작품의 설치확인 및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조치(개정 2001. 4. 30 조례 제3479호)(개정 2009. 4. 20 조례 제4020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46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1983. 8. 18 조례 제1677호) 및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1986. 5. 31 조례 제1956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1998. 10. 9 조례 제3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 4. 30 조례 제3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 9. 29 조례 제3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4. 20 조례 제4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3. 30 조례 제4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