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9.28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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