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1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09.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0.09.27)(개정 2011.03.25)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아산시의 국장,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9.18)(개정 2010.09.27)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09.18)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5.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06.09.18)
6.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신설 2006.09.18)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6.09.18)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공통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6.09.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09.27)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09.27)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아산시 각종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9.18)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33호) 부 칙(조례 제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아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영 제21조제1항”을“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