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그 설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 읍?면?동 및 인접지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용도)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해마다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시장은 주민지원 대상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사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