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ㆍ11ㆍ26]
제2조(복무선서) ① 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개정 2010ㆍ11ㆍ26〉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ㆍ11ㆍ26〉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ㆍ11ㆍ2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0ㆍ11ㆍ26〉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정 2010ㆍ11ㆍ26〉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0ㆍ11ㆍ26〉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ㆍ10ㆍ20개정 , 2010ㆍ11ㆍ26〉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ㆍ11ㆍ26〉
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ㆍ11ㆍ26〉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ㆍ11ㆍ26〉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본직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ㆍ11ㆍ26〉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ㆍ11ㆍ2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가 공무원이 파견기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로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26〉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ㆍ11ㆍ26〉
제13조 삭제 〈2010ㆍ11ㆍ26〉
제14조 삭제 〈2010ㆍ11ㆍ26〉
제15조 삭제 〈2010ㆍ11ㆍ26〉
제16조 삭제 〈2010ㆍ11ㆍ26〉
제16조의2 조 삭제 〈2006ㆍ3ㆍ17〉
제17조 삭제 〈2010ㆍ11ㆍ26〉
제18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2010ㆍ11ㆍ26]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1ㆍ26〉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ㆍ11ㆍ2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할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7ㆍ9, 2010ㆍ11ㆍ26〉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ㆍ3ㆍ17개정 , 2010ㆍ11ㆍ26〉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개정 2010ㆍ11ㆍ26〉)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ㆍ5ㆍ27, 2010ㆍ11ㆍ26〉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휴직자의 연가일수= 〈신설 2002ㆍ5ㆍ27개정 , 2010ㆍ11ㆍ26〉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06ㆍ3ㆍ17〉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ㆍ7ㆍ9, 2010ㆍ11ㆍ26〉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ㆍ3ㆍ17, 2010ㆍ11ㆍ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0ㆍ11ㆍ26〉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0ㆍ11ㆍ26〉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26〉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0ㆍ11ㆍ26〉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을 수업휴가로 받을 수 있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0ㆍ11ㆍ26〕 〈신설 2012ㆍ10ㆍ12〉
제24조 삭제 〈2010ㆍ11ㆍ26〉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0ㆍ11ㆍ26〉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26〉
제29조 삭제 〈2010ㆍ11ㆍ26〉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ㆍ11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ㆍ10ㆍ3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ㆍ1ㆍ7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ㆍ10ㆍ14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ㆍ1ㆍ30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3ㆍ6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4ㆍ1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 6ㆍ21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ㆍ5ㆍ26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3ㆍ28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ㆍ3ㆍ31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2ㆍ22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ㆍ1ㆍ9 조례 제1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ㆍ5ㆍ27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10ㆍ28 조례 제17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폐지) 단양군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2006ㆍ3ㆍ17 조례 제17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ㆍ7ㆍ9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10ㆍ20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11ㆍ26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10ㆍ12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