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5.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7. 수원 SK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13.07.31〉
8.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06.14)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06.14)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용료 등) 수원 SK아트리움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13.07.31〉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14 조례 제3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31 조례 제3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