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운송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록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손실금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06.19.>
제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재원 및 대상사업)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재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된 과징금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액
2. 공적 결손금, 서비스 향상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장비 개선사업 등
제5조 (재정지원금의 청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 지원금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19.>
1.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 또는 사업실적
제6조(재정지원근거 확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청구한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보조를 위하여 교통량 조사, 재무제표, 연료사용량, 차량보유대수,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19.>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재정지원 근거자료를 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손실액과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합산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되 시책기여도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3.06.19.>
제8조(재정지원금의 조정)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청구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06.19.>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06.19.>
2. 정당한 사유없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6.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