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
제1조(목적) 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
제1조(목적) 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평군
제1조(목적)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
제1조(목적)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법 제11조제2항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3조제1항의
제2조(적용) 수질개선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제2조(적용)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5.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제5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
제5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중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하지 아니
제6조(예산의 이월) 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이월절차는
제6조(예산의 이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
제7조(잉여금의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전용의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각호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
제8조(전용의 금지) 용하여야 하고,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제8조(전용의 금지) 수 없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9조(준용)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