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수변구역내의 이장과이장외의 주민대표 각1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읍·면사무소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와 대상자 심의·결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주민회의) 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일반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민회의의 소집, 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계획수립) ① 읍·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일반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군의회의 동의를얻어 군단위 장·단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회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직접 지원사업의 경우 법과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방침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시행) ①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과「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집행해야 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1. 공공시설과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나. 마을 안길·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농수로 및 이에 준하는시설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저온공동저장고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영농기자재 등의 공동구매와 보급사업은 읍·면장 감독아래 마을주민대표(이하 ‘민간보조사업자’이라 한다)가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한다.
3. 그 밖의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이 직접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업(이하 ‘민간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불가피성,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사후 관리방안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조건 등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 시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사업취소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사업취소 사실과 그 사유, 보조금 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13조 (사업실적보고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등의 실적검사와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감독) 군수 또는 읍·면장은 사업비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의 조사, 현장을 확인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8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사업을 완료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산보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면장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연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마을공동시설, 영농기구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치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01.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⑫생략
⑬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와 같은조같은항
제3호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⑭부터 · 생략
제3조부터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