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5. 그 밖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②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7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8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4조제1항4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군수는 융자대상가구 선정 시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활공동체 5천만원, 개인 창업 시 2천만원 범위에서 결정하며, 생활안정기금은 2천만원까지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른 남해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금융기관 위탁 관리) 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관리를 위하여「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위탁 관리할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자금지원ㆍ회수 및 채권확보 등을 위탁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한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융자금 상환 의무자와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감면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하 "채무자 등" 이라 한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등이 융자금의 상환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가 파산 또는 해산한 때
2. 자금 융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때
3.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융자를 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군수는 상환기한 전에라도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위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위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말 기금운용 상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거듭 융자할 수 없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②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2.9.28 조례 제20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