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06>
제2조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0-06>
제3조 (관리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0-06>
2.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4.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6. 그 밖에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그 기금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과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05, 2014-10-06>
②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2.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여유자금
제5조 (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06>
② 예탁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05>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06]
제7조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금운용관을 지정해야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각 기금운용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융자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