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기금의 재원)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관리기금의 용도) 각 기금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4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과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통합관리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2.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여유자금
제5조 (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 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이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제7조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금운용관을 지정해야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기금운용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운용계획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결산) ① 관리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기금의 운용·관리) 관리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