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민간인, 공무원, 우수마을, 지방세 성실납부자, 기업체 등을 말한다)에 대한 포상금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7.10.1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 후 1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
3. 탈루 및 은닉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4.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자진신고납부 세목을 포함한다) 성실 납부한 자
5. 지방세정실적 등 심사(본청 또는 읍ㆍ면)에 의거 선정된 우수마을
6.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8.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10.5.20>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옥천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07.10.10>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6호에서"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항신설 07.10.10>
1.「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⑥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신설 07.10.10>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 등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07.10.10>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지방세 미수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은 제외)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탈루 및 은닉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3년 이상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8. 심사에 의해 선정된 성실납부자에게 경품(상품권, 물품, 상해보험, 마일리지 적립금 등) 등 1인당 10만원 이내의 이익을 제공한다.
9. 심사에 의해 선정된 세정실적 등 각 읍ㆍ면별 우수마을은 연간 2개 마을에 사업비, 물품, 상품권, 현금 등 마을당 3천만원 이내의 이익을 제공한다.
11.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10<신설 10.5.20>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07.10.10>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ㆍ과ㆍ소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제5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출석할 수 없다.
제5조의2(회의) 〔본조신설 07.10.10〕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관련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제1호 서식),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07.10.10>
②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7.10.10>
③ 포상금 지급신청은 본청 지방세 관련 부서장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7.10.10>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07.10.10>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0. 5. 20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