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0.3.15.>
제5조 삭제 <2010.3.15.>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1.12.15.>
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2.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3.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5.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1.12.15.>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3.1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3.1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1. 당연직 위원 : 재난업무담당부서장, 예산업무담당부서장, 건설업무담당 부서장, 산림업무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2010.3.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상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및 부
산광역시사상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부산광역시사상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및 부산광역시사상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
(25)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26) ~ (3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