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2.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4. 기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와 아동·여성보호 및 보건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또는 아동·여성보호 사업을 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7. 기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 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 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 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부의된 안건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