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의?규정에?의거?광주광역시?서구?소속공무원의제안에
?관한?사항을?제정하므로써?창의적인?의견과?고안을?장려하고?계발하여?이를?구?행정에?반영함으로써
행정의?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고객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
제3조(용어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1.?"아이디어제안"이란?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2.?"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추천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5. "채택제안(창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서의 보완) ①제안 접수기관의 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이외에 서식·경비산출
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안으로?볼 수?없는?것)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의견이나?고안은?이를?제안으로?보지?아니
1.?일반적으로?공지되거나?사용?또는?이용되고?있는?것
2.?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령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확정된?것
? 3. 이미?채택된 제안이거나?그?기본구상이?이와?유사한?것
? 4.?일반?통념상?현재뿐만?아니라?장래에?있어서는?실제로?그?적용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것
? 5.?그?내용이?단순한?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또는?불만의?표시에 불과한?것
6. 구 소관 업무사항이 아니거나 사기업체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제6조(제안자의?자격) ?서구 소속공무원은?누구든지?단독?또는?공동으로 제안을?제출할?수?있다.
단, 공동제안자는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제도의?관장기관) ?구청장은제안제도의?개선,?이에?관한기본계획과?세부시행계획의?수립,
?집행, 제안의?모집,?홍보?기타 제안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구청장은?제안의?창의성?및?실용성?등을?판단하기위하여?관계기관에?의견을?조회
②제1항의?의뢰를?받은?관계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9조(제안의?제출) ①서구 소속공무원은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의 제안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모사전송기(fax)·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청장에게 수시 제출 할 수 있다.
②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③공모제안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자체 운영 및 관리한다.
제10조(접수증교부) ?①구청장은?제9조의?규정에 따른 제안을?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한다.
②동일한?내용의?제안이?접수된?때에는?먼저?접수된?것이?우선한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접수된?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제안심사위원회(이하?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수행하며 구정조정위원회에서?이를?대행토록 한다.
제12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실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의 서무담당(6급)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에서는 제안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13조(제안심사기준) ?①심사위원회는 제출된?제안에 대해?다음?각 호의 사항을?기준으로?심사한
②심사위원회는제1항의?기준에?대한?심사 배점결과?동점이?있을 때에는?다음?사항을?참작하여?
제14조(조사실험?및?의견청취) ①심사위원회는?제안의?심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또는?
전문가에게?제안에?관한?조사,?실험,?분석을의뢰하거나?의견의?제출을?의뢰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에?그?조사, 실험, 분석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 안에서?실비를?보상?
제15조(채택여부의?결정) ?①구청장은 제안 채택여부 결정을 위하여 제안 소관 과(실)장·담당자에게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안부서담당 및 제안자에게 통지
②구청장은 행정환경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제16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요청)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구청장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재심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제17조(채택제안?등급) ?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채택된?제안은?종합 득점?순위?등을?고려하여??금·은·
동상으로?구분하되,?그?등급에?해당하는?창안이?없는?경우에는?이를?채택하지?아니한다. 다만, 공동
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를 때에는
제18조(추천제안의?결정) ?제17조의?규정에?의하여?금상과?은상의?창안에 대하여는 추천제안으로 결정
제19조(인사상특전) ?창안자에?대하여는?인사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수상자에게 인사상의 특전을?부여한다. 단,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제20조(부상) ?구청장은?채택된?창안에?대하여?예산의?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부상을?수여
하되?그?기준은?다음과?같다. 단,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채택 제안 및 미채택된 제안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노력제안으로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다.
? 2.?은상은?1창안당?10만원이상?20만원미만?3.?동상은?1창안당??5만원이상?10만원미만
제21조(채택제안의?실시) ①구청장은?제안을?채택한?때에는?지체없이 그?채택제안을?관계부서에?이송
②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장에게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안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장은 제안자와 실무부서의 관계자를 실무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채택제안의?수정?및?보완) ?구청장은?채택제안을?직접?실시하기에?부적당하다고?판단 될
제23조(실시의?권고) ?구청장은?그?자체 내에서?모집한?제안이?다른 자치단체?또는?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가능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상급기관에?그 제안의?내용의?실시를?권고 할?수?있다.
제24조(실시성과의?평가) ?①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②구청장은?전문기관?또는?관계기관에?실시?평가의?확인을?의뢰할?수 있다.
제25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 ①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
②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다.
③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자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20일까지 제안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제26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 될 경우에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7조(상여금) ?제안의?채택으로?직접적이고?현저한??예산절감을?가져온?경우에는?대통령령「지방공무
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상여금을?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