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26, 2011.12.30>
제5조 삭제 <2010.9.27>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2010.9.27, 2011.12.30>
1.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진가속기 계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이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말한다. <개정 2010.9.27 >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6.10.25>
제11조 삭제 <2006.10.25>
제12조 삭제 <2006.10.25>
제13조 삭제 <2006.10.2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레 및 부산
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