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읍·면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근무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5만원을 지급한다. 〈단서신설 2007·11·2〉
②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시 재택수당을 1인 2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당직수당지급) 〔전문개정 2007·5·30〕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
부 칙〈2004·6·10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30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