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8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26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22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8 조례 제40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4.24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26 조례 제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 7. 27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6 조례 제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의한다.
부칙 <2007. 4. 30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7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6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