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9) 생략
(20)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지란 중“읍면동”을 “면·동”으로 한다.
(21) ~ (37) 생략
부칙<2009.5.13 규칙 제3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