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1호와 5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농가부업용 소ㆍ말ㆍ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닭,오리,개를 제외함)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계장ㆍ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 오리, 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남구 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