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과 예치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 부담금을 말한다.
3. "예치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및 도로손괴자에 대한 예치금액을 말한다.
4.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및 예치금의 징수) ① 시장은 부담금 및 예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 및 예치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 및 수량을 초과할시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도로 손괴자 부담금 및 예치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부담금 및 예치금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의 허가를 득할시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⑤ 부담금 및 예치금은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 한다.
제4조(부담금 또는 예치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 및 예치금액 산정기준은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복구설계서에 의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및 예치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행하는 복구공사는 공사시방서기준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반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부담금 및 예치금의 환부) 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하자보증금을 제하고 부담금 및 예치금을 환부하며,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 완료후 집행잔액을 정산 환부한다.
제7조(손괴자 확인 조치)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예상 행위가 있을때는 시장은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소멸시효)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필하고도 부담금 및 예치금 청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제10조(준용법령) 부담금 및 예치금의 과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회계법령과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