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① 군수는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05.25.>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전부제한지역"과"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등) <개정 2011.05.25.>
① 군수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이하"가축사육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② 제3조 제3항의 별표2의 전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ㆍ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ㆍ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ㆍ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증축(200㎡이하 제외)시 인근 주택의 세대주가 100분의 30이상 동의한 경우(다만, 축사의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7.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가 부업용 개·소·말·돼지 5마리 이하, 닭·오리 5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
④ 제3항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위생해충 발생억제 조치 및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지역은 합천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률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대상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처리시설 부산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은 합천군 퇴비화시설을 이용하여 퇴비로 자원화하고 남은 양은 부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1.01.05.>
제7조(퇴비의 공급) 합천군 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퇴비를 필요로 하는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신설 2011.01.05.>
제8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처리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한 다음날까지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등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자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례폐지)
「합천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01.05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5.25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축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