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과 대지 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개축, 이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산하점포로서 시 내에 소재하는 지부, 지점, 출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
제8조(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보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주택개량사업(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율 : 시중은행 일반대출 금리 적용·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2. 택지조성사업·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추가 융자금·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4. 변소개량 융자금·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5. 태양열 이용 시설융자금·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④ 제3항의 자금중 할부금 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연체료를 시장이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 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 건설사업(대지 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 비축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제11조(융자조건)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자금운영 조건에 의한다.
제12조(입주자로 부터 할부금 상환)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제13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관리비) 국민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 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의 경우 반환을 명하여도 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