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공무원"이라 함은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과년도체납액"이라 함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 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경우를 제외한다.
4."특별공적"이라 함은 우리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독려에 의한 체납액 징수 및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다만, 해당기 관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 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제1항 제2호에서"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 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자는 그 징수액의 100분 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 아내어 부과한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 )인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구"는 우리시산하 "구"를 말하며 이하 "구"라 한다)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는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구는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5급(과장급)으로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 의에 출석 할 수 없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회의록 및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시 및 구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및 별지 제2호서식의체납액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 다.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은 시·구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구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구는 구청장)은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 시 환수하여야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환수 통지가 도착 한 날로부터 납부하기 전날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74.06.14 조례 제0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8.10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6.10.23 조례 제20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