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
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어린이집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25-3번지에 두고, 명칭은 빛고을어린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운영관리) ①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해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자 임면) ①위탁한 어린이집시설장의 임면은 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②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운영비 보조) ①구청장은 위탁한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
②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자체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납된 보육료를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및 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는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9조(재위탁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업무를 타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제10조(위탁의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7조에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종사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지방보육위원회
제12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제13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는 자
제14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위탁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
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기타 관련장부를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결과 위법·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육시설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해 해임 및 위탁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