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4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5. "장학금" 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6.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년도 기금운용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하되,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대상사업) 제4조제1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3.「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단체 및 시설에 대한 복지지원
5. 기타 불의의 사고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세대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8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6조제4호의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9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동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 선발된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학년 초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12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도 동안 장학금을
제12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지급을 정지한다.
2. 퇴학·정학처분 또는 휴학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보호자 또는 본인이 구 관내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제13조(대상사업)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관련 단체("경로당"을 포함한다)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
제14조(지원대상 등) 제1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거나 소재를 둔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제15조(대상사업)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16조(지원대상) 제4조제3호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기관이나 단체
5. 제15조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7조(지원신청) 제1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15조제4호에서 정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 제1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제2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신용보증) 제15조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2조(회계관리) 이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2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 업무담당 주사로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인천광역시중구재무회계 규칙」을 준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조
례 제380호),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조례 제262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중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
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기금별 타 금융기관에 장기 고율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후 재예탁시 구금고로 전환한다.
부 칙(2003.12.29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5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20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
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따라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
장사업을 위한 계정으로 이입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 금고에 예탁관리하고 있는 자
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관리할 수 있다.
②「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계정으로 이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