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
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
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 과, 소,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
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발명보상조례"에 의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의 자격)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제10조(제안의 제출)
제안은 연중 제출할 수 있으며,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
은 그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④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하여 당해 분야의 학식 및 경험이 풍
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때에는 다음 사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규
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
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특
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
제20조(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
제21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
제22조(창안의 관리등) ①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의 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 하
②제1항의 규정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익월부터 1년간
2.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최초의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익월 부터 2년간
제23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 ①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
②행정개선의 효과는 대민봉사의 개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근무환경 조건의 개선, 직원의 보건 위생등 건강관리의 개선등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③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구청장
제24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
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제25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에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제26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
원수당규정 제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7조(기록의 비치) 창안실시 기관의 장은 창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
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창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등을 기록관리 한다.
제2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4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