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현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 획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호수밀도 라 함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5.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법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동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정비 계획에서「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효용지수 라 함은 분양예정의 건축물을 층별, 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8. 주택접도율 이라 함은 구역내 폭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9.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무주택세대주 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제2항제5호 별지제4호서식 후면의 무주택판단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지정 요건)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1/2이상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1/5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내 너비4미터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너비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이하인 지역
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바. 정비대상 구역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당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아.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자.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차. 대상구역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카.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정비대상 구역내 너비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30퍼센트이상이거나 너비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5조(정비구역 지정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6조(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①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도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0호에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2.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 내에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 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분 할 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변경
7. 건축계획 중 영 제54조제1항 별표2의 제3호 규정의 범위안에서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
9. 주택 건립 세대수를 최초보다 1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증감하는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①구청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가. 행정구역·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건축물의 배치·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규모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비구역의 경계는 도시계획·행정구역·지형·도로·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 경계선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토지중 구역밖에 있는 부분에는「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사업시행 후 주변 지역의 기능 회복 및 전환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고 정비구역의 형태는 정비사업시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라.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 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나대지 등은 되도록이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원 녹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그 지상의 불량건축물을 철거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형여건, 건축물의 배치 또는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영 제13조제1항 제4호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은 적정한 배치 및 규모가 되도록 계획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시설용지의 확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었거나 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시설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가용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 및 배치가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5. 영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은 지형여건,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분할된 지구 상호간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하되 지나치게 광대하거나 협소하게 분할하여 수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은 동일 정비구역안에서 현지개량사업 또는 환지방식사업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거나 정비구역 여건상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은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심의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준공년도·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등으로 구분 계획한다.
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및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규모는 1가구당 전용면적이 최대 16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 및 층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에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층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
마.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 부출 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기본계획의 내용 및 당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용도계획
(3)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현황(건축선, 층수 및 높이)을 감안한 당해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4)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택공사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개량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 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4.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국·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택공사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존도로 폭 2미터 이상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이하인 구역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이상인 구역
3. 현지개량사업 및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7조제1항10호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제13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갈음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14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5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2조제3호에서 그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제14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조합설립에 관한 기준) 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으로 한다.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하고,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위원(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
8. 조합원 명부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를 대상으로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사업시행인가시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그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변경
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사항
나.권리 의무의 승계에 의한 영 제41조제1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외에 토지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4.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제18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산정한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없이 당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구의 금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당해 정비사업의 진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절차와 임대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건축법」등 특례)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법정제42조제3항제2호 제51조 및 제5건축법 규제51조한 건제53조높이제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1.1.>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3분의1이상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4.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정남에서 서측 및 동측으로 45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의 건축 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8배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이상
5.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22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례 또는 정관등에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는 관리처분 계획기준의 범위안에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사업시행자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나.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한다)
2.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지적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하며,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도시환경정비 구역의 국·공유지 점유연고권 인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여야 하며,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종전 토지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하며,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국·공유지는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광주광역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 라 한다) 제41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조례 시행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 규정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 규정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건축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26조(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공동주택(지분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산액을 산정한다. <개정 2006.1.1.>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을 적용 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및 건축비와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비용 등) 산출근거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한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산액 중 임대주택 부지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정비구역내 국·공유지 중 점유연고권 자에게 우선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비로 한다.
2.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에 의하여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 자에게 우선매각 한 국·공유지 면적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가격을 산술 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은 정비구역안의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효용지수(분양예정 건축물의 동별 위치·방향·층 및 용도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 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를 병행할 수 있다.
제27조(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 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자
②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1항 및 각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분양한다.
③대지의 분양은 동일업종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대지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제28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 순위) 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급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동일규모 주택 분양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29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소유 기존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 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현재「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내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 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에는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규모에 가장 근접한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제30조(보류지 등)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매수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법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 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류지를 처분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 자와 법, 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 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3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이 제외하는 자는 건축조례제41조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로한다. 다만,제25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2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중 법, 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과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 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은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제34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영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등재일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방식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제외한다.
2.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당해 정비구역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
4.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자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의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관할구청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소득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당해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이전 3월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2. 제2순위 : 당해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제3순위 : 당해 정비구역 외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제35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주택의 공급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은 영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를 통보 받은경우에는 영제5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37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①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도로법」 제54조의3 및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공원(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에 설치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및 어린이공원·녹지
3.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기반시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등의 주변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축 규모가 제한되는 경우
라. 공공건축물 건축 및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마. 도심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주거용도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38조(사업비의 융자한도)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융자금의 한도는 다음 각호의 1과
1.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80이내
2. 구청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40이내
제39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 국·공유지의 임대 대상·방법·절차·기간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국·공유지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한다
1. 점유·사용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되,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유·사용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토지와 점유·사용 국·공유지를 합한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사용 면적의 산정은「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전까지 당해 국·공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유·사용자는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6. 법 제48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②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 현황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부터 3월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0. 보류지(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대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4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로
④영제71조제2항의 정비구역 안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정비기금에 전입하는 비율은 총 매각대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⑤법 제8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⑧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공동사업의 절차)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공동으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6조·제28조제4항·제30조제 8호·제51조·제69조·제76조 및 제81조제4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때에는 기존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위탁 또는 자문을 종료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제3조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
3. 법 시행이전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정비계획수립
제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광주광역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벽·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닐 것
4. 2층 이하의 목조·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
②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4)×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4)년
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③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3.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2005년 6월 30일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조합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구획정리, 택지개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사항
②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재개발지구를 정비구역 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주택개량재개발지구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도시재개발법 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으로,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제2호중 재개발사업지구 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한다.
④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사업
부 칙<20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