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상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시설" 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 이상의 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
나. 2 이상의 광역시 및 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 철도 또는 철도로서 영 제4조에 해당하는 도시 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 전철"이라 한다)
다. 대도시권의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 전철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과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이하 "환승 주차장"이라 한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 교통 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3. "납부 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 시행자에게 그 승인 또는 인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2.10.04.>
② 부담금의 부과는 납부 고지서에 의하되, 납부 고지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1. 법 제11조의3의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가. 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 : 100분의 1.5(군 지역은 100분의 1적용)
다. 주택 이외의 시설은 100분의 2(군 지역은 100분의 1적용)
제5조(납부 기한의 연기)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연기 신청서를 납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분할 납부 신청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분할 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이상
2. 사용 검사 또는 준공 검사일 이전까지 : 나머지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는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1회의 분할 납부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 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납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허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잔여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조(부담금의 변경)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사업 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담 금액이 증액될 경우 그 증가액의 납부 기일은 증액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사업 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의무의 승계) 부담금의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38조 내지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9조(이의 신청) 납부 의무자가 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이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제액 산정 자료의 제출) ① 사업 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정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대상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도에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 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역 교통 시설의 확충 및 광역 교통 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의7에 따른 경상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1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분담 사업비
제1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2.10.04.>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 교통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
2.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교통 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 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
3.「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 귀속 분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과율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교통 계획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