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대기업협력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양받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열화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창업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6.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8. "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9.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준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시장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
다. 시장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자
라. 재개발·재건축대상시장내의 입점상인이 재개발·재건축 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10. "체인사업"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말한다.
11.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및 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금융회사를 말한다.
14. "공동창고 설치사업자"라 함은 체인사업자, 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자,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임차포함)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5.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3.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육성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 및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되 상호 일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관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경제통상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업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사업별 담당사무관을 분임출납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시가 외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중소제조업자
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주 중소제조업자
라.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업체
마.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입주 중소제조업자
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업체
사.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나.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및 시장재개발·재건축 관련 공동창고설치(임차포함) 사업자
나.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구조개선사업과 공동창고설치(임차포함) 사업자 및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체인사업대상 소매업자
다. 상점가 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설치(임차포함) 사업
라. 공동창고를 설치(임차포함)를 하고자 하는 상업협동조합과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
마.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 각호 기금의 지원대상의 사업별 융자조건,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금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인사·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시장재개발, 재건축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심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기관의 관련 직위를 대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 (실비변상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저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사후관리) ① 시장과 위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융자상환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수수료) ① 시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조례 제1448호 1982년 1월 22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과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기간은 종전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2 조례 제28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 칙 <1995-04-12 조례 제2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5-27 조례 제30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1 조례 제32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 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1-10 조례 제3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