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 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5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등의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대부 할 때에는 특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보고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재산의 산재로 인하여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재산을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의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재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등) ①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제1항을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한 경우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의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③ 제2항의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ㆍ제3항과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0조(일반재산의 대부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기록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재산을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해당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대상 등)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에게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 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구에서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광석·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원석시가를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가 조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 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라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으로 하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용면적의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하는 총 면적
(건물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외국인투자 촉진법」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 부품·원자재·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구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 부품·원자재·부자재의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구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 부품·원자재·부자재의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구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제3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와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1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 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안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제36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인접 토지소유주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4.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8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0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 순으로 한다.
제41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위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 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3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5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합필하여야 한다.
제49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참작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50조(준용)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