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8.07.14〉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8.07.14)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8.07.14)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수원시 공무원 중 총무국장, 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원 2인, 수원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2.2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07.14)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시 보조금 교부 시 부여된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7.14)
③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6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08.07.14 조례 제2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