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대기업협력사업"이란 중소기업자가「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이양받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7-01-08>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01-08>
5. "창업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9."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01-08>
10. "체인사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체인사업을 말한다.
11.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개정 2007-01-08>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3."금융기관"등 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01-08>
14. "공동창고 설치사업자"라 함은 체인사업자, 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 시장정비사업자,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임차포함)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5.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대기업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06-07>
②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01-08>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3.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육성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 및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되 상호 일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5조에 따른 재원조성을 위하여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관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01-08>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1-08>
④당연직 위원은 경제수도정책관과 산업기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7-01-08> <개정 2008-08-04>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07-01-08>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01-08>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원은 계정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07-28>
②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의 지원대상
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제통상진흥원의 입주 중소제조업자
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업체
아.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구조개선사업과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사업자 및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체인사업대상 소매업자
자. 상점가 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사업
차. 공동창고를 설치(임차포함)하고자 하는 상업협동조합과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
카.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2. 시장정비사업자금의 지원대상 [전문개정 2007-01-08]
나. 기타 시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제1항 각호 기금의 지원대상의 사업별 융자조건,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금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시장과 위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등) ①위탁기관은 융자상환내역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수수료) 시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조례 제1448호 1982년 1월 22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과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기간은 종전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2 조례 제28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 칙 <1995-04-12 조례 제2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5-27 조례 제30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1 조례 제32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 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01-10 조례 제3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3467호>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⑦ ~ ⑬ 생략
부칙 <2001-07-30 조레 제35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1-17 조례 제3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체결, 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인천광역시일반회계세입으로 승계하고 업무위탁, 협약, 융자승인 등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체결, 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01-08 조례 제3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43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⑥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을 삭제한다.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⑧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자치법 제133조”를“「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⑨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⑪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191호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0-07-28 조례 제484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각각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⑧∼⑨ (생략)
부칙 <2011-06-07 조례 제4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