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
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관리책임)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
②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구 소속과장, 구 의회의원, 외부위원(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각 1~2명)으로 구성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⑥심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주사로 한다.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
⑩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이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
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
황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
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
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
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
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
로 직접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
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
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
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제22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
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
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
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
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
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
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아)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
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 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
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
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
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
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구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구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구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사.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
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
책 사유로 인한 중도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
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1.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사용개시 일에 해당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 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
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
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
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형공장용지,「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
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
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조 성한 지방산업단
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안의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
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
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
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
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
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
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안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
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
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구와 당해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
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
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
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은 구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
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
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
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제49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제5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
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
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
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52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
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
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
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54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지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