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과 방송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09.15)
②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5.09.15)
제7조 (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용규정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09.1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의 신규임용 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09.15)
제8조 (응시결격 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1의 2"와 같다. 다만,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2. 5. 29.)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연령"으로 본다.
제10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겨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용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가산한다.
제13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이 중(10)점 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 실시시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 2 (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이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이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 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7]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으로 본다
③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지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특수 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6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제17조 (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방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8조 (특별임용 인원제한) 제17조 및 영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 기관 또는 근무 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로 구분하여야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2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지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5급에의 승진 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순위 명부의 평점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6조 (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원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 제9항에 의한다. <단서 신설 2007.06.29.>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7.06.29. 2005.09.15.)
제27조 (특별승진 임용 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9조 (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읍 면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제30조 (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 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1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이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 이상, 읍 면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11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1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포상가점)은 1996년 12월3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7급 및 연구사 ·지도사는 1997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8·9급은 1997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1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의3] 및[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5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4]·[별표6] [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26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규칙 제37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