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제68조와「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3.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대비용 융자
4.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아산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6.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ㆍ보존 등의 사업
7.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강수량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8. 하수도 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9.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보·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17. 기타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전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재난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7)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7.09.17)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기타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팀장(개정 2009. 11. 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9. 11. 5)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와「아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던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아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아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