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아산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전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사용가능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의 금리 등을 참고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이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 가목 또는 나목의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대응을 위한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아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성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그 밖의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의 기금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수당)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를 통해 심의ㆍ의결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되던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 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