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한다.
1.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 공무원을 포함 한다)
2.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증수 세액의 100분의 10.
3.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 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 세액의 100분의 10.
4.납세 의무 발생 (등기일포함) 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누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징수 세액의 100분의 5.
5.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 한자, 징수 금액의 100분의5
6.세정 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1건당 3만원
②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 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 인된 후 지급 한다
제4조 (제안의 심사 결정) ①제3조 제6호의 제안은 세정과장 책임 하에 심사하고 채택 여부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5조 (대장비치) ①읍면동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대장" 및 숨은 세 원 발굴 과정 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신청) ①읍면동장은 매 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 군수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 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활 하는 읍면 동장이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도지사는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 하여 매월 15일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