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04.20, 2003.12.30)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인공 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 7. 14〕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8)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예방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8)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199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