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08.08. 조례 제3183호> <개정 2003.09.19. 조례 제3189호>
1.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3.08.08. 조례 제3183호><개정 2003.09.19. 조례 제3189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③제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3.04.11. 조례 제3163호>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매입하는 때 금원의 충당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07.13. 조례 제3043호> <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제11조(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 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부동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5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6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7조(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조(아파트형 공장에 등에 대한 감면) <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②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04.11. 조례 제3163호>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제21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4조 <삭제 2003.12.30. 조례 제3215호>
제2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조례 제3215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 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03.22. 조례 제3094호>
제27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개정 2003.04.11. 조례 제3163호>
제28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9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한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전광역시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그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2000년 12월 30일 제3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7장 보칙 제29조(감면신청 등)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9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30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30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3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