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의 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의 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제2조 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조성) ①이 조례에서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목표액은 200억원 내외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축산조합·원예조합·산립조합과 기업체, 시민의 출연금
③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이 20억원 이상 적립되어 있을 때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개시한다.
④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2항제1호의 기금출연금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사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성실히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별지 1, 2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
2. 농어업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어업의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
3. 제4조 5호에 규정한 전문인력은 앞의 1·2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의 자녀
제6조(사업비 지원) 사업비의 지원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금 외에는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며, 장학금과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융자지원 조건) ①소득사업의 융자한도액과 금리·융자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농약·유류·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농산물 거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관 및 유통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회수) ①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발전기금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융자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연간 90일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 상환기일 전에 아산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주하였을 때
5. 농업분야와 관련이 없는 기업체의 운영·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제10조(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 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5조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④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⑤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금융기관과 기금 융자 및 회수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 년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12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기업체, 시민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9조와 제11조에서 정한 융자 지원사업비와 기타경비로 한다.
제13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유통과장(개정 2011.03.25)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팀장(개정 2011.03.25)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3. 농업협동조합·축산조합·원예조합·산림조합·수산업조합 등 관련단체의 임원 2인 이내
4. 농어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지역인사 또는 농어업인 대표 3인 이내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유통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
제1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초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
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