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95. 9. 13, 2010.5.1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 95. 9. 13, 2010.5.11)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개정 95. 9. 13)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개정 95. 9. 13)
4. 「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2.3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95. 9. 13, 개정 2006. 9. 29, 2010.5.11)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5. 9. 13, 개정 2010.5.11)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5.11)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신설 95. 9. 13, 개정 2010.5.1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전부개정 2006. 9.29, 개정 2010.5.11)
3.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개정 95. 9. 13, 2010.5.11)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5. 9. 13, 2010.5.11)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 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 처벌법」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94. 7. 12, 2006. 9. 29, 2010.5.11)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신설 2010.5.11)
가. 「조세범 처벌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10.5.11)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5.11)
1)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10.5.11)
2)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신설 2010.5.11)
3)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신설 2010.5.11)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신설 2010.12.31)
제3조의2(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95. 9. 13, 2010.5.11)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0.5.11)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5.11)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각 국별로 서대문구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5.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0.5.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10.5.1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5.11)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개정 2010.5.11)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개정 2010.5.11)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개정 2010.5.1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개정 2010.5.11)
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5.11)(본조개정 95. 9. 13)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5. 9. 13, 2010.5.11)
제6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 9. 13, 2010.5.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95. 9. 13, 2010.5.11)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 9. 13, 2010.5.11)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95. 9. 13, 2010.5.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95. 9. 13, 개정 2006. 9. 29, 2010.5.11)
제8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0.5.1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본조신설 95. 9. 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9.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