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7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7.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 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거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2.1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개정 2005.9.28>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등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집행) ① 시장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71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2조제1항의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2.12>
②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시설개선자금융자) ① 기금은 법제71조 제3항 제1호의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융자한다.
② 융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융자대상자의 소요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금대여) 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9.28]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9. 28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2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