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명"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사기록)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봉투 (별지 제3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임용권자 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전보 또는 전직금지기간 기록) 영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전보가 금지된 자 또는 영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전직이 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 비고란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인사통계보고) 시장은 영 제10조의 2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 특별임용, 특별승진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특별임용(승진, 전직) 시험요구서(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에 의하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는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 (응시년령)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3급 을류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법제27조제2항 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급류 시험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3 급 | 20세~45세 | |
4 급 | 18세~40세 | 20세~45세 |
기능직 7등급이상 | ||
5 급 | 18세~35세 | 18세~40세 |
기능직 8등급이하 |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 (응시학력) 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가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 시험에 한하여 응시 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분야의 농림직이 농촌지도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제11조 별표4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결원보충이 곤난할 경우에는 별표 5에 규정된 전공학과를 이수한 자를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적용함이 극히 곤난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4급 이하 공무원 및 6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나 응시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요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⑴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제8호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⑵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3차 시험(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응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의 가점) ① 군사원호 대상자 임용법 (이하 "임용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신규임용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전항의 제대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15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점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시험실시 결과보고와 발령의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과 특별임용시험 및 기능직 공무원을 4,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시험 종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험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경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특별임용시험인 경우 특별임용사유서, 인사기록카아드 요약서 (별지제37호서식) 각1통
3. 전직 시험인 경우 전직임용사유서, 인사기록카아드 요약서 (별지제37호서식) 각1통
제18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 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예정기관을 동으로 정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의 응시자격은 제9조내지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구분 | 응시자격 |
1. 응시년령 | 20세 - 40세 |
2. 거 주 지 | 당해지방자치단체구역내거주자 |
제19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 공무원의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라디오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 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 하였던 기관의장에게 전력조회(별지 제1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 받은 기관의장은 공무원 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제1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4의 2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2. 3급 을류는 3년 이상 단, 2,3급을류는 3년이상 단,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구분은 별표4의 3과 같다. 이 경우 기능직 6등급이상으로 임용할 때에는 동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한다.
③ 영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급류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상당급류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급류는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2. 박사,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각각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영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전 5년 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해당학과 졸업순의 5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급류는 대학교4년 졸업자는 4급을류 또는 기능직7등급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는 5급 갑류 또는 기능직 8등급으로 실업고등학교졸업자는 5급을류 또는 기능직9등급 이하로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⑤ 영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기술직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별표 8에 의한 임용예정급류별 소요경력년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하며, 기술사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과 제5항의 소요경력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2조 (도서, 벽지 또는 읍, 면,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다만, 도서, 벽지근무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군수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를 응시자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읍, 면, 동의 경우에는 당해 읍, 면, 동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짜리 숫자에서 4사 5입 한다. 도서, 벽지의 경우도 같다) 도서, 벽지에 해당하는 읍, 면의 경우에는 당해 읍, 면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기능직 공무원의 4, 5급 전직) <삭제 1976-09-10>
전직예정급류 | 최저근무 소 요 년 수 |
4급 갑류 | 기능직 6등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
4급 을류 | 기능직 7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
5급 갑류 |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
5급 을류 |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1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3년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4년이상 재직중인 자 |
제23조의 2 (전직시험에 있어서 특전을 받는 직열별 자격증 구분) 령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문은 별표4 및 별표4의 2에 의한다.
제24조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별지 제13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 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별지 제14호 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종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 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 (임용후보자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 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실무수습보고) 영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 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 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로써 한다.
② 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급류는 별표 10과 같다.
제30조 (임용시 타자능력 검정기준) 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기준은 노동청에서 정한 타자능력 검정기준 4급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31조 (전출, 전입) ①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 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동의(별지 제23호 서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전보사전 의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사전 의결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4조 (우선승진) 영제31조 제1항 또는 영제35조에 해당하고 영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 및 영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정지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4급이하 및 기능적 공무원과 영제3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 타에 우선하여 승진임용(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시험요구)하여야 한다.
1.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4급 갑류 공무원
2.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 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
3.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 특수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중인 공무원
4. 상록수 공무원 포상계획 및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
제35조 (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제36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 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 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 명령은 회보로 통지 할 수 있다.
제37조 (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며 발령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 (인사보고) (1) 임용권자는 3급갑류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신규임명,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당연퇴직, 징계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출, 전입, 사망, 추서, 외국시찰및수학 또는 포상 되었을 때에는 인사발령 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내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갑류이상공무원을 영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⑵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3급을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없이 지방3급을류에서 지방3급갑류 공무원으로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부본1부를 작성하여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근무성적 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3급 을류(별지 제31호 서식) 연구직(별지 제32호 서식) 4급이하(별지 제33호 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4호 서식)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표의 4종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41조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시장이 정하는 피 평정자의 상급 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 (근무성적 평정의 시기)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4월말과 10월말, 4급 갑류 및 3급 을류 공무원은 6월말과 12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제43조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은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직위해제 중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6월 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 피 평정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 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일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 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42조의 정기평정 이후에 선규임용, 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 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의 전직할 경우에는 원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⑥ 국가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평정된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제44조 (사유서 첨부) 확인자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또는 "가"로 평정하고자 할 때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 (평정의 채점) ① 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의 총점을 40점 만점으로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② 확인자가 제1항의 평정의 채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속 피 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영 제31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분포 비율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제46조 (근무성적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 영 제31조의 2의 분포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단위별로 분포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해당분포 범위 내에서 제외된 자는 차하위 분포의 최고점으로 조정한다.
제47조 (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평정결과의 활용) ①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결과 "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하고 다음 평정시에도 "가"로 평정된 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또는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
제49조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 (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51조 (평정시기) 경력평정은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2월말 4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10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성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2조 (경력평정의 대상 등) ① 경력평정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 소요 최저년수 도달한 3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아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53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54조 (별정직 공무원이 경력 평정) 영제31조의 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해당급류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동 경력의 평정은 현 직급 또는 그 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5조 (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점은 29.76점을 초과경력의 평정점은 5.2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12와 같다.
③ 유사경력의 평정점은 5.76점을 만점으로 하며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은 0.06점으로 한다.
제56조 (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 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에 제직 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7조 (펑정결과의 열람) 인사담당관이 평정한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58조 (훈련성적 평정시기) 훈련성적 평정은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은 12월말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10월말에 평정하되 제69조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9조 (평정 대상훈련) ① 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공무원 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 (이하 "국내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이 6할미만을 득점한자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6월 이상 해외에 파견되어 받은 훈련성적 평정은 다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그 평정대상자가 귀국한 후 1년 이내에 평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외 파견 훈련국의 훈련담당 기관으로부터 그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훈련성적은 정기 평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급류 또는 당해등급에서 받은 2주이상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교육훈련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이상) 훈련의 성적과 정부전자계산소에서 실시한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육의 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하위급류 및 등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3급 공무원으로서 당해급류에서 직무분야 교과과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자는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 한다.
④ 공무원으로서 정신분야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정신분야교과과정 평정점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⑤ 영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자가 받은 2주 이상의 훈련성적은 임용 예정 급류에서 받은 교육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제60조 (훈련 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5점을 만점으로 하되, 정신분야 교과과정에 5점을, 직무분야 교과과정에 20점을 배점한다.
훈련성적 × | 25 | = 평정점 |
훈련성적의 만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1조 (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62조 (포상가점)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 모범 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새마을 사업 유공 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 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시·도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장 (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 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으로 한다. 다만, 타자, 주산자격증 또는 타자, 주산능력검정합격증소지자는 재직 중 당해급류또는 등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한다.
1. 훈장, 포장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과 새마을 사업 유공 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5점)
4. 장관(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장 (1점)
5.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 표창장 (0.5점)
② 제1항의 포상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에 당해 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중 점수가 많은 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63조 (자격증 동의 가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령제3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4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
1.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 노동청장이 발급한 것 또는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 (한글 타자의 경우에는 한글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한다.
3. 주산능력검정합격 : 문교부장관이 발급한 것 또는 주산능력검정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② 별표 13 또는 별표 13의 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64조 (근무 및 교육가점) ① 새마을과 교육기관 또는 민원부서에서 계속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읍. 면. 동 또는 도서 벽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6조의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 해당 공무원의 경력 평정점의 1할을 가점하되 가점점수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지방행정연수원에서 6개월의 간부양성반교육을 이수한자가 3급을류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제66조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시에 3.5점을 가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으로 인하여 가점 총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가점 총점을 10점으로 한다.
제65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 평정점 25점, 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62조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평정회수로 제한 점수로 한다.
③ 명부(별지 제36호 서식)는 임용권자가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그 소속기관이나 직급의 담당분야별로 영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작성 할 수 있다.
제66조 (명부의 작성 기준일) 명부는 4급 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1월 말일, 3급 을류 및 4급 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7조 (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68조 (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9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 임용 제한사유 또는 특별 승진 시험의 응시작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62조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전직 또는 전출되거나 영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70조 (명부의 제출) ① 명부는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에의 명부는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를 경유 그 부분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1970년 12월 31일 및 1971년 12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규칙) 인천시규칙제141호(1964. 1. 16)인천시인사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1973-06-21 규칙 제40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칙) 인천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 (훈련 미이수자의 훈련 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 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1974-02-15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04-01 규칙 제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4-04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07-23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974-11-13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975-02-20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6-20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6-06-10 규칙 제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9-10 규칙 제52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에 있던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 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 (33) 승급 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77-06-07 규칙 제569호>
⑴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⑵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