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34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 사용시설을 말한다.
2. "소상공인" 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1.8.8.>
3. "창업예정자"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관내에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가스시설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융자
2.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의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다만 제5조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⑤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및 기금위탁관리은행 추천인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⑥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8.>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회계년도 세입·세출 계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8.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1.03.13 조례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
조례와 인천광역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
립된 기금과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전문개정 2005.03.14 조례 제7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1.8.8 조례 9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